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 ===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은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며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남겼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314717|#]][[https://news.v.daum.net/v/20190220153826724|#]] 아래는 전문이다.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를 비교해봅시다.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2018년 5월)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입니다. 영화·문학·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입니다.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릅니다. 둘째, 그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발표 내용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가량 많습니다. 게다가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환경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사·감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필요하다면 통계자료를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작동방식이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 보내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입니다.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을 보면 1)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2)계획을 세우고 3)정부조직을 동원하여 4)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네 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입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합니다.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 보도가 더욱 씁쓸한 것은 과거의 보도 태도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태여 문구를 인용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입니다. 눈에 띄는 몇몇 사설과 칼럼의 제목만 올려봅니다. 아울러 과거 공공기관장 교체와 관련해서 책임자들이 한 발언도 함께 덧붙입니다. 2019년 2월 20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 * 2021년 2월 9일 김은경 전 장관 1심 판결에 [[청와대]]는 침묵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월성원전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법원 결정이 문재인 정부에 미치는 유·불리에 따라 청와대가 입장 표명 여부를 바꾼다는 지적이 나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91746001|#]] 한편으론 사찰 DNA가 없다는 과거의 발언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 2021년 2월 10일, [[강민석(정치인)|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https://www.korea.kr/news/blueHouseView.do?newsId=148883897|브리핑]], [[https://blog.naver.com/thebluehousekr/222239165870|청와대 블로그]] 그런데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식의 해명이어서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재판부는 이미 [[김은경]] 전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 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자, 환경부 감사관실을 통해 표적 감사를 지시했던 사실도 있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76966|중앙일보]] 또 결과적으로 사표를 내거나 적법하게 임기를 마친 이들에만 촛점을 맞추고 사퇴를 압박한 사실 자체나 임기를 제 때 마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는 평가도 받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549942|YTN]],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58843|JTBC]]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前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前 정부가 취임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존재할 정도입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